카테고리 없음

소유권이전등기 기간, 서류 살펴보자

ceo0603 2024. 3. 7. 15:33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인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진행되는 등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내 재산 보호를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기간과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보통 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 해당됩니다. 만약 특약사항으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라고 명시했다면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2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방문했을 경우 위임장 및 도장, 매수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1통,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1통, 검인계약서 5통 이상,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기간과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히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http://kw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