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제도가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내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격요건과 소득기준 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고, 혼인신고 후 계속해서 무주택인 상태이며, 세대원 모두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특히나 신혼부부특별공급과는 달리 자녀가 없어도 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다른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라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때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30% 이하까지도 가능하답니다. 또한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의 자산보유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면 되는데요. 단, 공공택지 공급물량의 75%는 우선공급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 25% 물량만이 일반공급됩니다. 따라서 일반공급분 당첨확률은 더욱 낮아지겠죠?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의 경우 추첨제로 진행되는데요. 다만 경쟁이 발생하면 아래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4 위 세 가지 항목마저 동일하다면 추첨제 적용 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선발하는데요. 만약 동점자가 나올 경우 추첨제 방식으로 최종당첨자를 가리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