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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알아볼게요

ceo0603 2024. 3. 7. 15:27

생산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이를 보전관리지역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40% 이하이며, 용적률 최대한도는 80% 이하입니다.

건폐율/용적률 뜻이 뭔가요?
건폐율(建蔽率)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용적률(容積率)은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즉, 건물 1층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 건폐율이고,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 용적률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 60평짜리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60%인 것이고, 200평짜리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은 200%인 것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지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 등 다른 시설물들을 설치할 때 용도지역별 허용 여부나 규모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생산관리지역내 숙박시설 건설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한 위락시설,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시설로서 300실 미만인 경우에만 입지가 허용됩니다.

오늘은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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